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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9고정2476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12. 인천 B에서 피해자 C을 만나 자신의 영업 실적을 올리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D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및 회원가입을 하도록 권유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D은행에서 비상금 대출 300만 원을 실행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E 간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대출금 300만 원을 최종적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이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9. 이전 D은행 대출 관련하여 해결을 해주겠다며 위 범죄사실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H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 300만 원을 실행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E 간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200만 원을 이체 받고, H은행 멤버십 포인트로 100만 원을 충전하여 이를 출금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각 거래내역 포함)

1. 판시 전과 : 각 대법원 사건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판결문(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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