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2 2017고단308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 산후 조리 원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5.부터 2017.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545,2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8명의 퇴직금 합계 45,194,23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2018. 1.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각 근로자들 명의의 고소 취하 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