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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2.13 2017고단75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내 D에서 상시 근로자 10 여명을 고용하여 선박 부품제조업체를 경영한 사용자로서, 2017. 4. 13.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6,474,854원, 2017. 5. 11.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853,767원 합계 29,328,62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 합의가 없었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 법조 :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반의사 불벌죄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일 이후인 2017. 9. 26. 피해 근로자들 명의의 합의 서가 제출됨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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