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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9 2018고정32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수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깃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0.부터 2016. 3.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8,998,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퇴직금 미지급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27.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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