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9.01 2017고단62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위치한 C의 대표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3.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370,958원과 2015. 3. 2.부터 2016. 12.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087,984원 등 합계 17,458,94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되는 범죄인데, 이러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29.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