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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4 2016고단368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5. 10. 경부터 2016. 5. 2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D에게 퇴직금 25,050,054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6,826,129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합의서 및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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