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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3.30 2015고단128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1. 1. 경부터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시멘트 유리 원료 제조업체인 ( 주 )E에서 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3. 6. 경부터 위 ( 주 )E에서 현장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건설기계인 로더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10. 7. 07:30 경 위 사업장의 치장 실에서 건설기계인 F 로더를 운전하여 슬래

그를 버켓에 담아 야적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건설기계로 물건을 싣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곳으로 건설기계 운행 시 작업자 또는 보행자를 충격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을 관리감독하는 자에게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 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고, 작업에 따른 위험 예방과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운행 반경 내에 다른 작업자, 보행자 등을 충격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갖고 있는 직원에게 업무를 맡기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건설기계를 운행하는 자는 작업 계획서를 숙지하고 지정된 작업 지휘자의 지휘를 받아 건설기계를 안전하게 운행하고, 건설기계 운행 구역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여 그 사람을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하게 하고, 이동 통로를 확보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고 운행 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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