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2. 육군에 병으로 복부하다가 2014. 12. 31. 중사로 전역하였다.
원고는 ‘2012. 7. 중대 전술훈련 평가 중 산을 오르내리다 돌에 걸려 무릎이 꺾이는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1. 2. 피고에게 신청상이를 ‘양쪽 무릎 연골 파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29. ‘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절제술 및 봉합술)’만을 인정상이로 하여 원고를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판정하였고,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절제술 및 봉합술)’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일부해당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기각)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처분 중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절제술 및 봉합술)’에 관한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 결정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6구단999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에 2018. 1. 19. ‘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절제술 및 봉합술’과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절제술 및 봉합술)’(이하 양자를 통틀어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을 인정상이로 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30. 신규신체검사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된다고 결정하여 원고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양측 무릎 모두 운동각도가 제한되거나,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