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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7 2018구단21266
상이등급기준미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2. 육군에 병으로 복부하다가 2014. 12. 31. 중사로 전역하였다.

원고는 ‘2012. 7. 중대 전술훈련 평가 중 산을 오르내리다 돌에 걸려 무릎이 꺾이는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1. 2. 피고에게 신청상이를 ‘양쪽 무릎 연골 파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29. ‘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절제술 및 봉합술)’만을 인정상이로 하여 원고를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판정하였고,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절제술 및 봉합술)’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일부해당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기각)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처분 중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절제술 및 봉합술)’에 관한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 결정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6구단999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에 2018. 1. 19. ‘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절제술 및 봉합술’과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절제술 및 봉합술)’(이하 양자를 통틀어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을 인정상이로 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30. 신규신체검사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된다고 결정하여 원고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양측 무릎 모두 운동각도가 제한되거나,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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