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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5 2018구단21167
상이등급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9. 육군에 입대하여, 2017. 1. 29. 직무만료(소집해제)되었다.

나. 원고는 2017. 2. 28. ‘복무기간 중 연대 체육대회 축구경기 중 우측 무릎을 다쳐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7. 7. 11.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파열(봉합술), 우측 슬관절 연골 결손’(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를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7. 9. 5. 부산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 2017. 10. 18. 보훈심사위원회를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7. 10. 30.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여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2. 1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2015. 10. 25. ‘외측 반월상 연골 봉합술, 주벽절제술, 연골 절제술 및 연마술’ 등의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움직임이 힘들 정도로 무릎 관절의 기능장애를 겪고 있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후 외상 후 변화가 X선 촬영 등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으로 ‘7급 8122호’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에 따라 7급 8122호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이상 제한되거나, ②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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