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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26 2013노5069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공동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공사현장의 시정된 컨테이너 박스 출입문을 공구로 손괴하고, 고가의 전선 및 케이블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한 후 고물상에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들 모두 특수절도죄 또는 절도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를 절취한 일로 처벌받은 사건도 있는 점, 피고인 B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이 누나 M를 통해 피해자 J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E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실행을 제의한 점, 피해품 중 일부 전선은 장물취득자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 I에게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6월)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30조

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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