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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노289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가 타인의 상륙허가서를 자신의 것인 것처럼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상륙한 후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화물차를 절취한 다음 운전면허도 없는 피고인 A이 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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