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1.14 2014노2569
특수강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특수강도는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쇠망치를 소지한 채 편의점에 들어가 범행에 취약한 여성 종업원을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이고 범행수법도 매우 위험한 것인 점, 나머지 범행들도 피고인들이 찜질방에서 손님의 재물을 절취한 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특히 피고인 A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 어린 젊은이로서 개선교화의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