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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26 2014고단57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2. 13. 14:0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문중 산에서, 삽, 곡괭이, 지렛대, 톱, 정전가위 등을 사용하여 땅을 파내고 바위를 깨는 방법으로 그 곳에 심어져 있던 소나무 3그루를 뽑아내 피고인 A이 운행하는 G 차량 및 피고인 B이 운행하는 H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소나무 3그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E,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사건관련 사진

1. 수사보고(소나무를 절취한 장소 사진)

1. 소나무 3그루를 절취한 장소 [피고인 A은 합동의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B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고인 B이 나무를 캐는 도구(곡괭이, 톱, 전정가위)를 준비한 점, ②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제의하면서 ‘옆 산에 있는 나무를 캐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자신의 소유의 나무를 캐는 것이라고 설명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B은 누구의 소유인지 모르는 나무를 캐는 것은 잘못된 행동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들은 나무 3그루를 캔 다음, 피고인 A이 2그루를, 피고인 B이 1그루를 가져감으로써 절취한 나무를 분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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