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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7.19 2018고단19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3. 18. 11:50 경 전 남 해남군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배추 밭에서, 피고인 A은 배추 밭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배추 밭에서 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배추와 갓을 잘라 가방과 비닐 봉지에 옮겨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현장으로 가서 자동차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망을 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일부 부인 하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들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보고, 피해 자가 촬영한 사진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과 같이 망을 보는 방법으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각 징역 6월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60,000원 정도로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건은 피해 자가 회수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는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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