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8. 06:30 경 원주시 천사로 30에 있는 금 불사거리 앞 도로를 자 오기 사거리 방면에서 장수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금 불사거리에 이르러 백간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위 금 불사거리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금 불사거리를 장수사거리 방면에서 자 오기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0 세) 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더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를 수리 비 7,847,5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약도, 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현장수사 및 신호 주기표 확인), 현장사진 및 교통신호 DB 운영결과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