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9. 30. 가석방되어 2016. 11.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01. 13. 05:05 경 원주시 천사로 64에 있는 ‘ 꾼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간 길 49에 있는 백간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점 말사거리 방면에서 백간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백간 사거리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 곳 교차로를 장수사거리 방면에서 백간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