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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24 2016고단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21: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천사로 213에 있는 지하 상가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원 주역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평원 사거리 방면에서 국제 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피해자 ( 주) 원진 고속관광 소유인 E 대우 FX120 버스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에 승차하여 있던 피해자 F( 여,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등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고, 위 버스를 수리 비 1,836,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 피해차량 동승자 G 상대 수사)

1.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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