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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1 2017고단80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1:3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동수 원로 146번 길 9에 있는 상 고렴

사거리 도로를 권곡 사거리 쪽에서 하고 렴사 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적색 신호가 켜져 있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아이 파크아파트 쪽에서 권곡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D(58 세) 이 운전하는 피해자 E(37 세) 소유의 F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432,069원이 들도록 위 F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피의 차량 파손사진

1. 동영상 CD 자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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