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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합2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33세)의 친부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22:30경 서울 은평구 C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넣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검사는 2018. 11. 22.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으로, 적용법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이 허가되었으므로, 위 공소장변경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범죄사실 중 해당 표현을 수정하여 기재한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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