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25. 22:00경 충북 진천군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조카인 피해자 (여, 16세)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갔다가 재차 거실로 나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손으로 이불을 덮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만졌다.
그러나 피해자는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추행으로 잠에서 깨었는데 당시 상황이 무서운 나머지 자는 척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