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3 2019고정4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2. 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1. 04: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공소장 등 첨부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