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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3 2019고정4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2. 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1. 04: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공소장 등 첨부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 등 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 내용, 시기, 절취물품 가액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위 선고형보다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업무방해 등 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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