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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1.15 2014고단1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7. 0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포항시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미쉐린타이어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21쪽),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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