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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13 2014고단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 0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문덕교에서부터 같은 읍 세계리에 있는 SK오천주유소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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