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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06.25 2012고합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4. 10. 00:4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오쿠닭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월드숯불바베큐 앞 도로까지 약 2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38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10. 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고지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죄 전력이 4회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0. 9.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04%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물적 피해가 가볍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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