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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1.05 2014고단1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01.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충무로 61번길에 있는 참좋은렌터카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서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에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3. 12.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이 확정된 지 8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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