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2015. 1. 21.까지는 연 14.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 및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9. 3. 30. 피고와 함께 제주시에서 발주한 ‘A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2공구)’에 대하여 원고, 피고를 공동수급자로 하여 계약금액 17,808,832,000원, 공사기간 2009. 4. 6.~ 2012. 8. 5.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제주시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 4. 21. 피고와 내부적으로 공동수급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원ㆍ피고는 위 ‘A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2공구)’를 시공하던 중, 2010. 6. 25. 한국전력공사와 택지현장 내 한전관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제주도 업체이면서 전기면허 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①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를 직접 할 수 있다.
3.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를 소유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포함시켜 3사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동수급협약의 체결 원고, 피고, B 3사는 2010. 8. 18. 내부적으로 공동수급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1. 공사명 : A 도시개발사업 간선설치공사(2공구토목)
2. 계약금액 : \1,056,615,000 (VAT 포함)
3. 발주자명 : 한국전력공사 제주특별지사 제3조(공사이행방법) ① 본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공사의 내용과 지역을 분할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