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0 2016고단144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45,710,64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경부터 2009. 10. 경까지 는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2009. 11. 경부터 2010. 4. 경까지 는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변호사 사무실에서, 2010. 5. 경부터 2014. 3. 경까지 는 다시 위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2014. 3. 경부터 2014. 12. 경까지 는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 및 J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5. 1. 경부터 2016. 3. 경까지 는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법률사무소 L( 변호사 M)에서 ‘ 사무 장’ 이라는 직함으로 개인 회생, 파산, 면책업무 및 민사 소액 사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 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주위 사람들이나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서 개인 회생, 파산 등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고

홍보하여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및 민사 소액 사건 등을 수임한 다음 소속되어 있던 변호사 또는 법무사 명의로 작성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직접 법률 사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9. 경 위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의뢰인 N으로부터 개인 회생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N으로부터 1,00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한 후, 소속 변호사인 O 변호사 명의로 N에 대한 파산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2011. 9.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위 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 16. 경부터 201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