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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6 2015고단326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서 113,044,18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경부터 2009. 2. 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C에서, 2009. 2. 경부터 2010. 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0. 경부터 2010. 12. 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E에서, 2011. 1. 경부터 2013. 2. 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F 변호사 사무실에서, 2013. 2. 경부터 2014. 5. 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G에서, 2014. 6.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H에서 개인 회생 파산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 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주위 사람들에게 회생, 파산 등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고

홍보를 하여 사건을 수임한 다음 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C에서는 위 C에서 알선한 법무사 또는 변호사 명의로, D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D 법무사 명의로, F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F 변호사 명의로, 법무법인 G에서는 I 변호사 명의로 작성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직접 법률 사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4. 경 위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의뢰인 J으로부터 개인 파산 및 면책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J으로부터 150만 원을 수임료로 수수한 후, 위 D 법무사 명의로 J에 대한 파산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2009. 4. 6.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위 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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