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경부터 2014. 3. 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에서 사무장이라는 직함으로 개인 회생, 파산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 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주위 사람들 또는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개인 회생, 파산 등의 사건을 처리하여 주겠다고
홍보하여 사건을 수임한 다음 법무법인 C 등 법률사무소에 월 300만 원 상당의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법률사무소 또는 의뢰인 명의를 이용하여 직접 법률 사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27. 경 위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의뢰인 D으로부터 개인 파산 및 면책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D으로부터 130만 원을 수임료로 수수한 후, E 합동 법률사무소 F 변호사 명의로 D에 대한 파산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2014. 3. 3.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위 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27. 경부터 2015. 6.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 합동 법률사무소 소속 F 변호사, 법무법인 C 소속 G 변호사 또는 의뢰인 개인 등의 명의로 28명으로부터 의뢰 받은 28건의 개인 회생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로 합계 3,99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변호사가 아님에도 직접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