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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0 2014고합48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은 G대학교 총학생회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대학교 법학과 학생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G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생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전 G대학교 총학생회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5. 18:0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에서 개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시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던 K의 출판기념회에 G대학교 총학생회 임원 및 재학생들 33명을 참석하게 하고, 참석자들에게 20만 원 상당의 관광버스 비용, 10만 8천 원 상당의 치킨 등 식사비용 합계 30만 8천 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던 K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5. 18:00경 제1항 기재 K의 출판기념회에 H대학교 법학과 학생회 임원 및 재학생들 12명을 참석하게 하고, 참석자들에게 식사비용 명목으로 18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던 K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5. 18:00경 제1항 기재 K의 출판기념회에 G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생회 임원 7명 등을 참석하게 하고, 참석자들에게 식사비용 명목으로 9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던 K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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