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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76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1.경부터 B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3. 4.경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 머무르던 중, 2018. 3. 5. 10:16경 이 사건 조합 부장 C에게 D 메시지와 E을 이용하여,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시장선거 G정당 소속 예비후보자 H의 출판기념회(개최일 2018. 3. 6.)에 위 조합 이사 등을 참석하게 하고 그 참석의 대가로 참석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1인당 50,000원씩을 위 조합 정책예산비를 재원으로 하여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이 사건 조합 총무과장 I으로 하여금 2018. 3. 6. 09:44경 “H 전 J 출판기념회 이사,대의원 참석자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K 시간: 금일16시30분 정문앞 *출장비: 5만원 참석회신(문자)없이 참석하시면 출장비를 드릴수 없습니다. 회신연락처 총무과장 L”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위 조합 이사 N에게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9:34경부터 같은 날 09:4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조합의 이사, 대의원, 감사 등 합계 38명의 조합원들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조합원 38명에게 위 H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는 대가로 1인당 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시장선거에 관하여 예비후보자 H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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