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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6 2013고합32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前) E당 중앙당 국정자문위원, 피고인 B는 전(前) F당 부산시당 여성위 간사, 전(前) 서구 여성위원장, 피고인 C은 전(前) F당 북구여성위원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2012. 8. 25.부터 시작된 F당 대선 후보 경선에 후보자로 등록된 G의 경선 지지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점심 식사에 사람들을 모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H아파트 2단지 주민 I 등 10명을 비롯한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지인 28명에게 연락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31명이 2012. 8. 28. 12:00경 부산 북구 J 소재 K식당에 모였다.

그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당시 그곳에서 식사를 하는 위 모임 참석자들에게 2012. 9. 7. 예정인 F당 대선 후보 당내 경선 투표에서 경선 후보 기호 2번 G이 F당 대선 후보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4:49경 같은 장소에서 I 등 H아파트 2단지 주민 10명의 식사비용 193,548원을 계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G을 위하여 위 I 등 10명에게 생선회 등 193,548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 N, O, P, Q, I,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R,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3번)

1. 현장사진, 참석자들 휴대폰 착발신 통화내역 자료

1. 매출전표, 공급내역서, 명함 사본

1. K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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