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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01 2018고합23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조합 차장으로 여성복지 및 보험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D단체 회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되는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로 입후보예정인 F을 위하여 2017. 12. 16. 14:00경 G에 있는 H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그곳에서 개최된 E 선거 입후보예정자 F의 저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20명에게 관광버스 1대와 권당 15,000원인 F의 저서 “I” 20권(합계 300,000원 상당)을 무료 제공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30여 명에게 식사를 대접할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도 이에 응한 다음,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16:00경 J에 있는 K식당에서, 위와 같이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30여 명에게 합계 352,000원 상당의 갈비탕 등 음식물을 무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선거 입후보예정자인 F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O, N, L, P, Q에 대한 각 문답서

1. 문자메세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12. 16. 당시 F이 E 선거 입후보예정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단순한 호기심에 F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것일 뿐이며, 출판기념회나 관광버스, 식당 등에서 F이나 선거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없는바, 피고인들은 E 선거와 관련하여 F에 대한 호감을 증진시킨다거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F을 위하여 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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