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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07 2016고단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11: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에 있는 6번국도 신양수대교 편도 2차로 도로를 홍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의 갓길 부분을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다른 사람들도 자전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운행하던 피해자 C(29세)의 자전거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전거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자전거를 수리비 7,84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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