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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12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9. 26. 12: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편도 1차로 자전거 도로를 동작대교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5km/h로 진행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 자전거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 가던 피해자 C(47세,여)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 바퀴 부분으로 추돌하여 전도케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사유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수리비 합계 5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수리비 견적서, 수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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