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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6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리마 랠리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25. 17:2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산 1 교 밑 홍 제천 자전거도로를 한강 방면에서 홍제동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자전거 도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타고 진입하여 좌회전 진행하던 중 홍제동 방면에서 한강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7 세, 남) 가 운전하는 자전거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며 도로 상으로 넘어졌고, 이 때 피해자가 넘어진 피의 차량을 접촉하면서 도로 상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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