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9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9. 08:00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자전거도로를 장 지천 방향에서 탄천 방향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대곡 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자전거도로 와의 합류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다른 자전거들의 진행상황에 맞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합류 지점 우측 숯내 교 방면에서 대곡 교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44 세) 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근 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21.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