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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7.25 2011고단5410
사기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들은 각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2.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은 징역 15년을, 피고인 B는 징역 12년을 각 선고받고 상고하여 2012. 4. 2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각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5410] 피고인 A은 아파트를 임차한 후 그 아파트의 소유권자나 그의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여 다른 사람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A은 2009. 11. 19.경 아산시 E아파트 204동 604호에서 사실은 자신은 세입자에 불과하여 피해자 F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할 권한이 없음에도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충남 아산시 E건물 204동 604호’, 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원(25,000,000)’, 계약금란에 ‘삼백만’, 잔금란에 ‘이천이백만(₩22,000,000)’, 임대인 주소란에 ‘충남 천안시 동남구 G건물 112동 605호’, 주민등록번호란에 ‘H’, 성명란에 ‘I’라고 기재한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I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영수증 양식에 검정 볼펜을 사용하여 ‘일금 삼백만원, 충남 아산시 E건물 204동 604호, 전세계약금으로, 2009년 11월 19일, I’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I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그 자리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F에게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9. 11. 30.경 위 E아파트 204동 604호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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