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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16 2018고단27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를 통하여 확인된 사실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B는 충남 아산시 C 임야 108,879㎡의 소유자인 D의 조카 행세를 하고,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을 찾아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1. 중순경 E을 통해 F에게 “충남 아산시 C 임야 108,879㎡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매할 수 있으니, 서울에서 매도인을 만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B는 2011. 11. 30.경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제안을 듣고 나온 F에게 D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D의 조카이고, 위 부동산을 20억 원에 매도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 D의 동의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란에 ‘충청남도 아산시 C 임야 108,879㎡’, 매매대금란에 ‘매매대금 이십억원, 계약금 일억원, 잔금 일십구억원’을, 매도인란에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G, 주민등록번호 H, 전화 I, 성명 D’ 등의 내용을 각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와 공모하여, 사실은 D 소유 부동산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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