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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5고단528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5. 2.경까지 면세점 유통업체인 피해자 C 운영의 D, (주)E(대표이사 F)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자금 집행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2014. 9. 1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거래처에 지급할 물품대금 18,700,000원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친오빠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회사자금 167,261,000원을 카드 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횡령 사실이 밝혀지자 회사로부터 합의 기한을 부여 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임차인으로 월세 보증금 3천만 원(월세 100만 원)으로 계약한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2억 2천만 원의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아파트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5. 1.경 서울 성북구 I아파트 101동 604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부동산 표시란에 ‘서울시 성북구 I아파트 101동 604호’, 보증금 란에 ‘이억이천만 원’, 임대인란에 ‘J, K’, 임차인란에 ‘A’라고 각 기재한 후 K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K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나. 2015. 2. 25.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팀장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1장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5. 2. 25.경 서울 성북구 I아파트 101동 604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아파트에 대한 보증금 중 6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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