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자 관계로서 피고인 A의 주거지이던 충남 홍성군 D 2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 A는 2013. 5. 27.경 위 D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교부하여 줄테니 전세보증금 2,500만 원을 담보로 하여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의 위 D 주거지에 관한 임차보증금은 300만 원 뿐이었고, 피고인들은 위 주거지에 관하여 보증금 2,500만 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1,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충남 홍성군 D 3층’, 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원정’, 계약금란에 ‘삼백만원정’, 잔금란에 ‘이천이백만원정’, 임대인란에 ‘충남 홍성군 D, G, H, I’라고 각각 기재하고, H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5. 28. 17:50경 피고인 A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