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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4 2018고단5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2014.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C 임야 108,879㎡ 의 소유자인 D 행세를 하고, B은 위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을 찾아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1. 11. 중순경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 충남 아산시 C 임야 108,879㎡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매할 수 있으니, 서울에서 매도인을 만 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는 취지로 말하였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11. 30. 경 서울 송파구 송파구 청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제안을 듣고 나온 피해자 F에게 D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 증명서를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D 이고, 위 부동산을 20억 원에 매도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어서 B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 D의 동의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란에 ‘ 충청남도 아산시 C 임야 108,879㎡’, 매매대금 란에 ‘ 매매대금 이십억 원, 계약금 일억 원, 잔 금 일 십구억 원’ 을, 매도인 란에 ‘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G, 주민등록번호 H, 전화 I, 성명 D’ 등의 내용을 각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부동산매매 계약서 1 부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 등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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