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11.12 2017구단54503
장애등급외 판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외 판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22. ‘장애유형 뇌병변장애,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척수염과 쇼그렌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에게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였다.

강서구청장은 2014. 11. 17. 원고가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하여 재판정기한을 2016. 11. 17.로 하여 하지기능장애 4급으로 결정(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25. 피고에게 재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15. ‘원고에 대한 2016. 9. 진료기록상 양측 하지 근력이 5등급으로 기재된 점, 치료경과, 영상자료 등을 고려할 때 등급기준에 해당될 정도의 마비 상태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지체장애 등급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0. ‘소견서상 흉추부 척수염으로 양측 하지에 근력저하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장애진단서상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에 해당되는 난치성 통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16년 9월 진료기록지상 양측 하지의 근력이 5등급으로 기재되어 있고 통증이 조절되지 않아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척추부 영상자료 및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장애등급에 해당할 만한 신경손상 및 기능저하 소견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주위적 주장 ㈎ 지체장애 판정은 도수근력검사를 통한 근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