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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31 2016구합51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경 크레인에서 작업 도중 낙상하는 사고를 당한 후, 지체(하지기능) 4급, 지체(척추) 6급, 장루요루 4급의 장애 등급을 인정받아, 2010. 4. 9. 지체(하지기능)을 주장애로 하여 3급으로 장애인 등록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5. 9. 18. 피고에게 지체(하지기능) 및 지체(척추) 장애 등급 조정신청과 함께 지체(상지기능) 장애 신규 등록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결과에 따라 2015. 10. 8. 원고에 대하여 지체(상지기능)에 관하여는 등급외 결정을 하고 장애 등급 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체(하지기능) 4급, 지체(척추) 6급 결정을 하여 이를 기존 장애인 장루요루 4급과 중복 합산하여 종합 장애 등급 3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다시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15. 11. 18.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종합 장애 등급을 3급으로 판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2009, 2010년에 재수술을 받은 결과 경추 및 요추의 운동 범위가 정상의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좌, 우 상하지 모두 근위약이 있고 특히 근위부에 심한 근위약이 있어 현재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고, 상지의 근위약으로 목욕, 의자침대 이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수행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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