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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8 2014구합3236
장애등급결정처분 정정청구
주문

1. 피고가 2014.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 지체(하지기능) 4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경 지체(하지기능)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피고는 2014. 4. 18. 장애등급 재진단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원고에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등급 재판정 안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2.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장애원인 : 경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진단의사의 소견 : 상지의 경우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정도(근력등급 2)이고, 하지의 경우 두 다리를 완전 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임(근력등급 0, 1)’이라는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3. 위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 장애등급심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장애등급 위탁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남부산지사(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에게 원고의 장애등급심사를 요청하여 통보받은 심사결과에 따라, 2014. 5. 23. 원고에게 ’지체(상지기능)장애 등급외‘, ’지체(하지기능)장애 4급‘ 결정 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5. 2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에게 장애등급심사를 재차 요청하였으나 위 다.항과 동일한 심사결과를 받아 2014. 7. 3. 원고에게 ’지체(상지기능)장애 등급외‘, ’지체(하지기능)장애 4급‘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발급받은 장애진단서의 기재 등 제출 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기능장애는 상지의 경우 장애등급 2급, 하지의 경우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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