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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7 2014구합10684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2. 지체(상지기능)장애 3급, 지체(하지기능)장애 4급으로 장애등록되면서 2년 뒤인 2014. 1. 12. 재판정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2014. 1. 9. 러스크강동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장애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7. 아래와 같은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라 상지 및 하지기능에 대하여 모두 등급외로 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국민연금공단 심사결과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기능장애는 주로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중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팔 또는 다리 전체의 근력이 3등급 이하이어야 하며, 마비 상태를 객관적인 검사소견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장애등급 인정함 상지 - 제출한 소견서상 양측 상지의 근력 4등급으로 기재된 점, 진료기록지상 치료경과, 근력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양측 상지의 근력 및 기능상태가 장애등급 기준에 해당될 정도로 저하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아 상지기능장애 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하지 - 제출된 진료기록지상 최소한의 도움으로 보행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장애등급기준에 해당될 정도의 근력 및 기능저하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하지기능장애 등급외로 결정함

다. 이에 원고는 2014. 2. 18.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3. 17. 아래와 같은 국민연금공단의 재심사결과에 따라 재차 상지 및 하지 기능에 대하여 모두 등급외 결정을 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상지 - 기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심사한 결과 2012년 1월 상지기능장애 3급으로 결정된 이후 2013년 10월 사지의 저린감을 주로 호소하는 점, 12월 상지기능평가(MFT)결과 팔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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