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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8. 10. 22. 선고 2008고정435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3

검사

허성규

변 호 인

법무법인 태양(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설창환외 1인

주문

피고인 1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2, 피고인 3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 2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 공소외 1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장비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전관리를 총괄하는 자이며 피고인 3 주식회사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소외 4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동 (이하지번 생략)에 있는 ‘포항 장량택지 개발사업 조성공사’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토공사를 도급받아 행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1

위험기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는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역, 당해 기계 등의 특성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당해 기계 등의 수리ㆍ보수 및 내역과 주요부품의 제조일이 기재된 서명을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 3. 15.경 위험기계인 피고인 소유의 대구 (차량번호 생략) 버킷 굴삭기를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여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2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 운행경로,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당해 기계의 주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 1로부터 임대받은 대구 (차량번호 생략) 버킷굴삭기에 대한 작업계획 상으로는 위 버킷굴삭기를 주용도인 굴착작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굴삭기를 주용도인 굴착작업 외 철근하역 작업에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굴삭기의 버킷을 제거하였다가 다시 정착하여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버킷이 떨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07. 10. 23. 14:00경 위 ‘포항 장량택지 개발사업 조성공사’철근콘크리트 공사현장에서 위 버킷굴삭기의 버킷을 분리한 후 철근하역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굴삭기 운전자인 공소외 2가 버킷을 다시 정착하는 과정에서 당시 작업지시를 하고 있던 피고인 3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공소외 3이 굴삭기쪽으로 다가서는 순간 무게 1.1톤 가량의 버킷이 후크에서 떨어지면서 공소외 3의 머리 부위 등을 충격하여 공소외 3으로 하여금 두개골 및 쇄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2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 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 6, 7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서( 공소외 4 주식회사 작성,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 작성)

1. 한국산업안전공단 경북동부산업안전기술지도원장 작성의 중대재해조사 결과보고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1 및 변호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2항 ,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 동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의 위반은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관련조항 위반이 원인이 되어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을 때 비로소 범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장비의 고장에 따른 사고가 아니어서 위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어 관련법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의 경우는 장비대여업자인 피고인 1이 단순히 장비를 대여해 준 것이 아니고, 운전원인 공소외 2를 함께 파견하였기 때문에 위 각 조항에서 요구하는 서면교부가 갖는 아무런 실효성 내지 필요성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 2 제1호 , 제33조 제2항 , 동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 동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을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면, 위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업업자의 유해 및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비록 장비대여업자가 운전원을 함께 파견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운전원은 대여업자의 지시,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임차를 한 업자의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작업을 하는 이상 운전원을 함께 파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여업자에게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파견된 공소외 2가 임차를 한 업자에게 위 범죄사실에서 요구하는 수리, 보수 내역등에 관한 설명을 한 적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3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인 공소외 2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 뿐, 자신들의 작업계획 작성 및 동작업계획 내용을 운전자에게 주지시키는 등의 안전상 조치 미실시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주용도 외의 사용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에서 사업주는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제1호 ) 등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제4항 에서 위 제1항 에 의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은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과 당해근로자에게 신호할 자를 정하고 이를 당해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칙 제34조 제1항 , 제2항 ).

나.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굴착기는 그 주용도가 굴착작업 등 토공사 작업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굴착기의 버킷을 분리하여 철근 다발 하역작업에 이 사건 굴착기를 사용한 후, 다시 굴착작업을 위하여 버킷을 장착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 2는 굴착작업과 관련한 작업계획만을 세웠을 뿐, 이 사건 철근다발 하역작업은 그 작업이 간단하고, 시간이 얼마 소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업계획을 세우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였던 사실, 한편, 공소외 2는 이 사건 굴착기를 사용할 당시 피고인 2나 피고인 회사측으로부터 별다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굴착기 작업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수인 작업반장이 자리를 비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굴착기를 사용하여 철근다발 하역 작업을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어 주용도 이외에는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굴착기를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철근다발 하역작업을 한 후 다시 굴착작업을 위하여 버킷을 장착하는 행위는 일련의 과정에 있는 행위로서 위 버킷의 장착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신호수인 작업반장이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비웠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 전길연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히지 않은 채 이 사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결국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공소외 2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 2 제1호 , 제33조 제2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2)

1. 가납명령(피고인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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