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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2.08.29 2012고정6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과수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가.

피고인

A은 소속 근로자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소속 근로자인 C이 2011. 10. 7. 17:00경 경남 합천군 B농장에서 1톤 세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퇴비를 하역하는 작업을 마친 후 회차하는 과정에서 위 차량과 함께 약 25m 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져 C으로 하여금 목부위 골절 등의 부상을 입어 같은 달 18. 11:05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 C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같은 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같은 법 제2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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