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외 2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박정의
변 호 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 변호사 설창환외 1인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3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 3 주식회사는 각 무죄.
2.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 공소외 1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장비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자이며 피고인 3 주식회사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 1은, 위험기계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는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역, 당해 기계 등의 특성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당해 기계 등의 수리ㆍ보수 및 내역과 주요부품의 제조일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2007. 3. 15.경 위험기계인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버킷 굴삭기를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여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2) 피고인 2는,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 운행경로,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당해 기계의 주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와 같이 피고인 1로부터 임차받은 (차량번호 생략) 굴삭기에 대한 작업계획상으로는 위 굴삭기를 주용도인 굴착작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굴삭기를 주용도인 굴착작업 외 철근하역 작업에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굴삭기의 버킷을 제거하였다가 다시 정착하여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버킷이 떨이질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07. 10. 23. 14:00경 ‘포항 장량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현장에서 위 굴삭기의 버킷을 분리한 후 철근하역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굴삭기 운전자인 공소외 2가 버킷을 다시 정착하는 과정에서 당시 작업지시를 하고 있던 피고인 3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공소외 3이 굴삭기쪽으로 다가서는 순간 무게 1.1톤 가량의 버킷이 후크에서 떨어지면서 공소외 3의 머리 부위 등을 충격하여 공소외 3으로 하여금 두개골 및 쇄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3) 피고인 3 주식회사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2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 2 제1호 , 제33조 제2항 ,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 동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은 대여업자가 유해 및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여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이 사건 사고는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어서 관련법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의 경우는 장비대여업자인 피고인 1이 단순히 장비를 대여해 준 것이 아니고, 운전원인 공소외 2를 함께 파견하였기 때문에 위 각 조항에서 요구하는 서면교부가 갖는 아무런 실효성 내지 필요성이 없어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죄책을 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2, 3 주식회사
이 사건 굴삭기의 주용도에는 인양 및 하역작업도 포함되고, 피고인 2는 이 사건 굴삭기를 이용한 작업방법, 기계의 운행경로, 작업지휘자, 작업 전 안전점검 등에 관한 작업계획서 및 작업계획도면을 작성하여 작업에 임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당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3 주식회사는 토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소외 4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동 (이하지번 생략)에 있는 ‘포항 장량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및 토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② 피고인 3 주식회사는 2007. 3월경 피고인 1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 1대를 굴삭기 기사 공소외 2를 포함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1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의 표시, 점검일 등이 기재된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교부받았다.
③ 공소외 2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 3 주식회사의 공사과장인 공소외 3의 작업지휘를 받아 사면절취 및 정지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공소외 3은 작업 중이던 공소외 2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반입된 철근 3다발의 운반을 지시하였다.
④ 이에 공소외 2는 이 사건 굴삭기의 버킷을 탈착한 후 굴삭기의 붐 끝부분 고리에 철근다발 인양용 로프를 걸어 철근 하역작업을 완료하고, 탈착한 버킷을 재장착하기 위하여 굴삭기 붐 끝부분 고리에 버킷핀을 체결하고 버킷 장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버킷을 지면으로부터 약 2.5m 들어올리던 중 작업을 지켜보던 공소외 3이 작업지시를 위해 갑자기 버킷 아래로 접근하였고, 그때 완착되지 아니한 버킷이 고정 고리에서 탈락하면서 공소외 3의 두부 및 상반신을 강타하여 공소외 3은 그 자리에서 두개골 및 쇄골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⑤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시행하기 위하여 작성된 작업계획서에는 건설기계의 종류, 운행경로, 작업방법, 작업지휘자 준수사항, 작업 전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굴삭기 운전자는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주변에 사람 및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 후 장비를 이동하고, 장비 이동로 및 작업반경내에는 유도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며, 작업 전 버킷연결부 안전핀 체결상태를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 1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2항 은 위 법에서 정한 기계 등의 대여자 및 대여받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 제50조 제1항 에서 기계 대여자는 대여받는 자에게 당해 기계의 능력이나 방호조치의 내역, 기계의 특성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수리·보수 점검내역과 주요부품의 제조일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서면의 교부를 의무화하고, 기계를 대여받은 자는 당해 기계를 조작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기계의 운행에 관한 사항, 당해 기계의 조작에 의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주지시킬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취지는, 기계 대여자로 하여금 기계를 대여받는 자에게 당해 기계의 능력이나 사용상 주의사항, 방호조치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게 하여 기계를 대여받은 자가 교부받은 서면의 내용을 숙지하여 작업지시를 함으로써, 기계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자의 작업장 내에서 당해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위험을 예방하여 궁극적으로 작업장 내의 근로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함에 있을 뿐, 나아가 대여자와 대여받는 자의 유해 및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장비의 고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서면교부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위 법의 목적이 기계를 대여받은 자의 작업장 내 근로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있고, 그 운전원은 대여업자의 지시,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여받은 자의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작업을 하는 이상, 운전원을 함께 파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여업자에게 위와 같은 서면교부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1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2, 3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여부
(1) 철근 인양작업이 이 사건 굴삭기의 주용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28조 는,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주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주용도가 반드시 하나의 용도로 국한되는 것은 아닌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3 주식회사가 작성한 작업계획서에는 이 사건 굴삭기의 주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주용도에 대한 예시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굴삭기는 버킷의 탈장착이 가능하고, 굴삭기 붐의 끝부분에는 인양용 로프를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굴삭기 판매시 물건 인양에 필요한 철근 로프도 함께 판매하고 있는 사실, 굴삭기를 이용한 인양작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굴삭기 홍보자료 및 취급설명서에는 굴삭기를 이용한 인양작업을 예시한 사진, 굴삭기를 이용한 인양작업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굴삭기에 인양용 로프를 연결하여 물건을 이동시키는 것도 굴삭기의 주용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작업계획의 작성 여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19조 는,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2, 3 주식회사가 이 사건 당시 건설기계의 종류, 운행경로, 작업방법, 작업지휘자 준수사항, 작업 전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업계획서에 굴삭기의 주용도를 굴착작업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굴삭기를 이용한 인양작업도 이 사건 굴삭기의 주용도에 해당하는 이상, 작업계획서에 굴삭기를 이용한 세부적인 작업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인양작업에 대한 기재가 없다는 점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피고인 2, 3 주식회사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 운행경로, 작업방법이 포한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당해 기계를 주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피고인들이 이를 위반하였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더 나아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4조 제1항 , 제2항 에 따라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과 당해근로자에게 신호할 자를 정하고 이를 당해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수인 작업반장이 자리를 비운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기소하지도 않은 사실을 전제로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이라고 볼 수 없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아가 가사,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4조 제1항 , 제2항 위반의 점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운전 면허를 가지고 이를 조작할 수 있는 자는 오직 공소외 2 한명뿐인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버킷의 장착 작업은 전문가인 공소외 2의 독자적인 작업영역인 점, 공소외 2는 당시 피해자인 공소외 3의 작업지시를 받았던 점, 이 사건 당시 다른 근로자들은 이 사건 굴삭기 근처에 배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굴삭기 버킷의 장착작업이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야 할 작업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4) 덧붙여 살피건대, 피고인 2, 3 주식회사에 대하여 건설기계를 주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에 대한 법 제67조 제1호 ,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23조 제1항 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참조), 사업주에 대한 위 법 제66조의 2 는 ‘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24조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여, 위 법 제23조 제1항 위반의 사실이 근로자의 사망 원인이 된 경우만을 처벌하는 규정인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굴삭기 기사인 공소외 2가 공사과장인 공소외 3의 지시에 따라 철근 하역작업을 마치고, 버킷을 재장착하면서 결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버킷을 들어올리던 중 공소외 3이 갑자기 버킷 아래로 다가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버킷의 장착 작업은 전문가인 공소외 2의 독자적인 작업영역에 속하는 점, 버킷의 장착 과정에서 버킷 아래로 다가가는 행동이 위험하다는 것은 상식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공소외 3은 당시 철근 하역작업 등을 지시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3 주식회사는 평소 공소외 2, 3 등을 상대로 작업계획서에 따른 일반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망 사고는 위 공소외 2가 버킷을 완전히 장착하지 아니하고 들어올린 과실과 피해자 공소외 3이 작업 반경을 안전하게 확보하지 아니하고 버킷 아래로 다가온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 2, 3 주식회사가 건설기계를 주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작업계획서를 세우지 아니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이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2, 3 주식회사가 작업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굴삭기를 주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공소외 3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 2, 3 주식회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2, 3 주식회사의 각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3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1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1의 가. (2), (3)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바, 위 제3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피고인 2, 3 주식회사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