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18 2014고정6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진주시 C에서 특수화물 운송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자이다.

1. 피고인 B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 2013. 6. 5. 12:20경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생산기반(농로)정비공사 현장입구에서 주식회사 A의 근로자 E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화물트럭 적재함에 모터그레이더를 상차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다가 모터그레이더가 움직이면서 모터그레이더와 트럭운전석 뒷면 사이에 협착되어 질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대표이사 B가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재해조사 의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